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여자 동료의 알몸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를 해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박모 경위(50)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박 경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여경 A씨를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경위는 2012년 한 파출소의 같은 팀에 배치된 A씨를 만난 후 같은해 11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씨를 챙긴다는 핑계로 방까지 데려다준 뒤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박 경위는 이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알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