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건설추진위,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 심의·의결
대학설립 촉진위해 공급가 낮추고·공동캠퍼스 추진
행안부 이전도 추진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계획.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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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의 대학부지 공급가격이 감정가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국·내외 대학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을 맞이해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정과제 조기 이행방안과 자족기능 확충, 친환경 스마트도시 건설 등 행복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복도시 건설 2단계(2016~2020년)를 맞아 도시 자족기능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나 대학 구조개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내·외 우수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해 책정할 경우 기존 감정가격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도 추진한다.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과 강당, 체육관 등의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만8000㎡)에 건립할 예정이다. 1단계는 연면적 6만8336㎡에 2640명의 학생을, 2단계에서는 연면적 4만3464㎡에 2360명의 학생 등 총 5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하기 위해선 우선 행정안전부의 추가이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 설치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국회의 방침이 결정되면 입지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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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4생활권·555만㎡)해 수도권 정보통신(IT)기업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원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행복도시를 스마트 도시의 모범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행복도시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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