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4명…1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총 4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14)·B(14) 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C(14)양과 D(13) 양을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C양과 D양은 경찰이 1일 폭행을 한 뒤 자수한 A양과 B양이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양과 D양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확인된 두 사람 중 D양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형사책임능력에서는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B양과 C양은 다른 학교 A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은 1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은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지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이후 A양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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