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원,‘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제정
"유사업종 15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 등 특화거리로 지정,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 거리와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의 지정 및 지원, 취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도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환경개선과 마케팅 등의 특화거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전라남도 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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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업종이 모여 있는 특정한 공간을 특화거리나 단지로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ELINE>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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