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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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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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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의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이외 지역에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마치 확정된 사업계획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아파트 분양계획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업계획승인 땐 95%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할 때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단계 상향 가능하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돌출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지 기준도 신설된다. 성곽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저층 주거지가 공동주택으로 획일화되는 것을 막고 양호한 저층주택지를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의 특성화된 가로는 가급적 유지하고 공공성이 있는 경우만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처리를 할 때 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주→구청장)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해당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하고 필요 시 공동위 자문을 받는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80~95%까지 확보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해 사업 실현성이 커진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 때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m 이내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높이(층수) 계획은 준주거·3종 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 주거지역에서는 25층 이하가 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전면 철거 개발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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