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형평성 높이고 개소세 세율 조정…정부, 5년간 조세 '청사진' 마련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가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 소득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수준 향상을 감안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국회에는 내달 1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추진·검토할 조세정책 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정책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조세정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4~2016년 동안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낮은 조세부담률 구조 하에서의 근본적 세입기반 확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단 소득세제는 소득 종류·계층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일단 내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주식·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인상 ▲상장주식 과세대상 범위 확대가 추진된다.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의 적정 세부담 수준과 형평성 제고 방안 ▲비과세·공제·감면 제도 조정방안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한 근로장려세제 등 운용방안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정상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고,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47%)이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어 면세자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와 세율 조정도 검토된다.
일단 내년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등 내년 세제개편안에 언급된 과제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세율 등 조정 방안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3.3%)와 부가가치세(4.2%)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
또 법인세제 부문에서는 향후 5년간 ▲경제·사회 환경에 맞는 기업과세제도 운영 방안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 ▲기업형태·자본구조에 맞는 조세중립성 제고 방안 등이 검토된다.
재산세제 부문에서는 ▲재산규모별 적정 세부담 및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개선 방안 ▲변칙 상속·증여 과세제도 보완 방안 ▲재산평가제도 개선·보완 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방안 등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이밖에도 국제조세 분야서 ▲디지털거래 과세제도 보완 방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이, 관세·자유무역협정(FTA) 분야에서 ▲기본관세율 체계 합리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기준 및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 방안 등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잠정) 국세감면액을 38조7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3%로 추산했다. 이는 국세감면한도(14.4%) 이내 범위로,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총 감면액·감면율 중심에서 제도의 개별 특성과 관리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새로운 체계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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