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명시하지 않은 업소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방학을 맞아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 일반음식점, 피씨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여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이었다.

경북 경주시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외국인 청소년 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점검업소 344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77개소로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가 적발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피씨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22%), 커피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15%),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11%),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4%) 순이다.

AD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이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