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에 벤처펀드조성 가능"…투자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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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ㆍ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했다.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ㆍ보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 가능하다.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대학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했다. 그동안은 기술지주회사 등만 출자 가능했다.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와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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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팁스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ㆍ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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