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대형물탱크 관리도 강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옥상물탱크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옥상물탱크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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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다가구 주택의 물탱크가 올해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주택에 남아 있는 옥상물탱크를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옥상물탱크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1970~1980년대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수돗물을 저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시는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왔다. 2012년 9639개를 시작으로 2013년 1만5593개, 2014년 2069개, 2015년 89개, 지난해 25개 등 총 2만7425개의 물탱크를 철거했다. 이중 사용하지 않는 물탱크가 1만8061개였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물탱크는 총 23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모두 직결급수로 전환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또 병원이나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물탱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소를 하지 않은 소형물탱크 관리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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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물탱크도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한다. 수도법에 따라 아파트나 연면적 5000㎡ 이상의 업무용 빌딩 등에 설치된 대형물탱크도 1년에 한 번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윤준병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옥상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사업으로 서울 수돗물의 급수환경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고도정수처리한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그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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