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2년6개월간 조정 결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10건 중 4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106건 중 42건(약 40%)의 조정합의를 이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권리금 회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 무료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조정위에 작년 한해 44건, 올 상반기엔 3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되며 매년 약 50%씩 분쟁조정 의뢰가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33건 중 10건은 분쟁조정이 성립됐으며 1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12건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시는 전화·방문·온라인으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조정·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상담센터는 올 상반기에만 5334건, 하루 평균 약 50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58.5%, 18.8%로 '권리금' 문제가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조정(10.4%), 상담센터는 계약해지(15.6%) 문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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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밖에도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업활동으로 바쁜 자영업자에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상가임대차·자금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을 교육하고 있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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