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마케팅 여력 생겨, 경쟁 활성화 예상
방통위, 10월 집중 시장 단속으로 안정화
12월에는 12시간 로밍 정액요금제 출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9월30일 폐지된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에 포함된 규제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 이용자 차별을 줄이고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을 축소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당초 3년 일몰 규제로 도입됐는데 이번에 자동 폐지되는 것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단기간에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 3년간 한시로 단말기 지원 상한제를 도입했고, 9월 30일 일몰 예정"이라며 "향후 부당한 지원금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3만원 족쇄 때문에 보조금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이동통신 시장 변화에 대해 "이통사나 제조사가 국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이 목표"라면서도 "하지만 지원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시장이 불안정성 커지고 시점에 따라 이용자 차별이 확대되는 측면이있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 유지 기간(7일)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이 늘어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시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지원금을 책정하기 어렵다. 또 10월 한 달간(필요시 연장) 특별 상황반을 꾸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통사들이 막대한 지원금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지원금 수준이 33만원 제한선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공시 지원금 수준과 선택약정 할인율이 연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통사들이 과도하게 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 국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면 시장 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금 공시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에 급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현재 24시간 단위의 해외로밍 요금제를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동통신3사는 24시간 단위의 로밍요금제를 운영해 이용자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내야만했다.
김 국장은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최대 4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할 것"이라며 "11월까지 이통3사가 전산 개발을 마치고,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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