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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팔리는 아이코스' 타깃이었다…담배업계 강한 반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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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필립모리스, 투자 전면 재검토
담배업계 "과세 형평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야"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결국 가격 올라 부담 커질 것

아이코스와 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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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담배업계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잘 팔리는 '아이코스'가 결국 타깃이었다며 '과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궐련형 전자담배 1갑(20개비)당 126원의 개별소비세를 594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담배세 인상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엇갈린다"고 반대한 것.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를 출시한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업체가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한 공식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번 세법 개정이 사실상 특정 기업 제품(아이코스)을 타깃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연초 고형물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파이프 담배에 준하는 세금을 납부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이 마련된 이후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금을 두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은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햇다.

실제 한국필립모리스는 급작스런 세금 인상으로 인해 히츠 생산시설 국내 설립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과세는 정치권 및 여론에서 국내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비단 담배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해외 투자 유치 등에 있어 부정적인 선례로 남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바로 과세 형평성이다. 정부 및 국회에서 담배 세금 인상시마다 주장하는 담배에 중과세를 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다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차원이라면 왜 맛과 유해성까지도 동일한 파이프담배, 말아피우는 담배 등의 세금은 인상하지 않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라며 "소비자들은 유해성 및 편의성 등을 위해 적지 않은 기기값을 부담하며 해당 제품들을 이용해왔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내 기업 제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단행된 증세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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