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시 전자적 지문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기존의 잉크를 사용해 채취한 지문이 아닌 전자기기 스캐너로 채취한다.
때문에 채취한 지문 상태가 선명하지 못해 지문을 등록하는 경찰서에서 수정을 요청,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문채취를 위한 공무원과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인의 불쾌감 표시, 발급신청서를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과정에서 자료 유실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달부터 전자지문을 도입함에 따라 선명하게 지문을 채취해 영구보존이 가능하고 민원처리시간 단축, 지문 자료를 전산으로 전송해 업무처리가 간소화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관계자는 “전자 지문 활용으로 절차상 번거로움과 그 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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