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4일 "전날 특검팀으로부터 지난 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넘겨받았다"면서 "향후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넘겨받은 자료는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과 정무수석실 자료 1361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 등이다.
청와대는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관련 문건 등을 대거 발견한 사실을 공개하고 여기에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문건을 국정농단 재판 공소유지 뿐만 아니라 향후 '화이트리스트'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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