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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국회선진화법 협치 정신이 필요한 시기" 개정 논의에 부정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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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국회선진화법 협치 정신이 필요한 시기" 개정 논의에 부정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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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와 관련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이 국회선진화법의 협치 정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록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양당제하에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내포하고 있는 협치의 정신은 오히려 양당제보다 지금의 다당제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론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5분의 3 규정의 본질은 직권상정의 주체를 국회의장 한 사람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재적 5분의 3의 찬성이 있는 경우로 바꾼 것일 뿐이므로 다당제라고 해서 이 의미가 퇴색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만, 국회선진화법이 완벽한 것은 아니므로 신속 처리 절차 소요 기간 축소 등에 대한 개정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협치를 강조하는 국회선진화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개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오히려 그나마 국회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만이 의회 운영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회정치의 혼란과 후퇴만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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