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의결…23일부터 시행

내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 LTV·DTI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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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감독규정 개정안의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쳤다"면서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다만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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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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