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자사 원리금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상품 편입 한도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과도한 자사 원리금 상품 편입이 고금리경쟁을 불러일으켜 역마진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시행 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로 유예키로 했다.
또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근로자 수급권 침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해 각 퇴직연금 사업자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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