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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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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자사 원리금상품 편입한도 50%로 축소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사 원리금상품 편입 한도는 현행 7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주식형·혼합형·부동산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운용규제 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상품 편입 한도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과도한 자사 원리금 상품 편입이 고금리경쟁을 불러일으켜 역마진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간 원활한 상품교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시행 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로 유예키로 했다.

또 모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근로자 수급권 침해,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DC형 및 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 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로 그 대상이 제한된다.

이밖에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해 각 퇴직연금 사업자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설정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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