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치즈통행세' 등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선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제수)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관계자들도 이날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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