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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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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정우현 전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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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치즈통행세' 등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정 전 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함께 기소된 동생 정모(64)씨와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51), 김모 비서실장(54)은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이날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회사 입장에선 동생을 부당 지원해서 많은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 운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준 것과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 및 차량을 지원한 사실에 대해선 몰랐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건데 광고비는 MP그룹 소유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론을 신경 써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동생 아내(제수) 명의로 된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회장은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가게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공세로 보복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딸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수십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관계자들도 이날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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