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가입자 위약금 면제 이통사와 논의
할인율 상향 반대 이통사, 이용자 차별 등 부담
소비자 단체, 3~6개월 위약금 없는 상품 출시 요구

[25%할인 후폭풍]신규 가입자 대상 위약금 감면…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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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지난 18일 결정ㆍ통보한 후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논의해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가 실무급에서 위약금 감면ㆍ면제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9월15일 이후 가입자로 대상을 제한했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 1400만명에게 25% 할인율을 소급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이에 약정 계약이 남은 기존 가입자가 새롭게 1년 또는 2년 계약을 맺고 25% 할인을 받는 대신 기존 계약 해지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통사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통사에게는 신규 계약을 맺어 가입자를 추가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기존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신규 계약을 맺는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선택약정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약금 감면은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은 가입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선택약정 가입자는 1400만명으로 전체 이통3사 가입자의 25% 수준이다. 이들에 대해 남은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나머지 공시지원금을 받은 75%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가입 유형, 요금제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을 금하고 있다. 마케팅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위약금 지원을 해줄 경우 나머지 고객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이 그대로인 채 할인율만 5% 포인트 상향해도 당장 연간 32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되기에 기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감면해주면서 5%포인트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천문학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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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는 정부의 대책에 반발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스스로 신규 계약을 맺는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0만명 중 선택약정 할인을 가입한 사람은 232만명에 그친다. 1018만명은 선택약정할인의 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새로운 약정 계약을 원치 않아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3~6개월 짜리 위약금 없는 신규 약정 상품을 만들어 기존 가입자가 계약 기간이 늘어나는 부담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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