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은 케이지피 주식회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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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채무자가 처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정관이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신주발행이 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해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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