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추진
담배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6일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 및 수입업자가 담배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부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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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는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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