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닌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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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모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도 의혹이 커지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지난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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