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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갑질방지 대책]백화점 매장직 90% 브랜드 직원…인건비 분담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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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직원 90% 브랜드 직접고용
매출 극대화 위해 브랜드 전문가에 위탁판매
판촉사원 인건비 절반부담할 경우 인건비 부담 급증
시도 분쟁조정권 확대도 경영활동 위축 우려

[유통 갑질방지 대책]백화점 매장직 90% 브랜드 직원…인건비 분담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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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접한 유통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저상장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침체에 빠진 백화점 업계의 경우 매장직원의 90% 가량이 브랜드 판촉직원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의 개선방안에는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인건비는 반반씩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판촉을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경우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게 모두 돌아가는 만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내 백화점들은 매장직원의 90%가 해당 브랜드에서 파견나온 직원이다. 예를 들면 A백화점에 입점한 B화장품의 경우 해당 화장품 제조사의 직원이 백화점에서 판매를 담당한다.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다 로열티도 강하기 때문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브랜드에선 매출과 연계한 임금체계로 매장 직원의 판촉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백화점 업계에선 최악의 경우 공정위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들 매장 직원의 급여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대형 백화점의 경우 매장 직원은 2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1800여명의 임금 절반을 부담하게 생긴 것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 "주5일제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브랜드가 사업자등록을 갖춘 개인사업자에게 (백화점 매장을) 위탁판매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과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월급 절반을 백화점에서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아직 공정위의 법안이 구체화된 것이 아닌 만큼 입법 과정에서 백화점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도 "판촉직원의 인건비 문제는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이뤄진 관행"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백화점 업계까지 적용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다"고 말을 아꼈다.
백화점 업계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분쟁조정 업무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하는 방안역시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대금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납품업체 피해구제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도까지 분쟁조정권을 준다는 것은 납품업체의 피해창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납품업체들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는 당연한 것이지만 허위신고가 만연할 수 있고 진위를 떠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처럼 '임대업'으로 등록된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포함시켜 입점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계약조건에 수정사유가 발생하지만 영업이나 입점에는 타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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