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ㆍ축소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ㆍ사법연수원18기ㆍ고법 부장판사)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 지급된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올해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준비 중인 학술대회와 관련해 연구회 집행부 등에게 학술대회의 연기ㆍ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 이 전 상임위원의 행위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또 연구회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에 발령됐던 이모 판사가 이 전 상임위원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철회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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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고, 양 대법원장은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으며, 헌법상 법관의 지위가 보장돼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파면이나 해임 징계는 없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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