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舊 표지 사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육미석 기자]구례군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새로 발급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하고,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바뀐 원형표지(주차가능)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육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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