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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10분만에 18개 조건만남 제안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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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자행되는 성매매의 유혹…관련 법률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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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건만남’ 등 성매매 범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채팅앱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6일 스마트폰으로 채팅앱을 검색하면 관련 앱이 수백개 나온다. 이들 앱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같은 간단한 정보조차 묻지 않는 등 가입절차가 쉬워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 앱을 내려 받아 가입해 보니 성매매의 실상을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20살 여자’로 가입한 뒤 채팅방에 들어가니 곧장 남성들의 쪽지가 쏟아졌다. 10분 만에 18개의 쪽지가 왔는데 하나같이 ‘어디 사느냐’ ‘애인이 필요하냐’ ‘용돈만남 애인 구해요’ 등의 낯 뜨거운 문구로 가득했다. 이 앱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이용자부터 차례로 알려줬다.

한 남성은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하면서 매월 수백만원씩 주겠다며 구체적인 성매수 액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가출 청소년 등 돈이 필요한 여성들이 검은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앱에 채팅방을 개설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사이버 포주’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들은 포주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을 채팅방으로 불러 모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실제 만남에는 성매매 여성을 내보내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를 조장하는 앱 317개 가운데 주민등록이나 휴대전화 등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이 87.7%에 달했다. 가장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아 누가 이 앱을 통해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셈이다.

감독당국인 여가부와 경찰은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채팅앱을 모니터링하다 성매매 장소를 급습하거나 채팅앱에 접속해 성매수 남성에게 접근, 검거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일회성 수사에 그치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스마트폰 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범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나 기구도 없다고 지적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는 앱 등을 규제하고 알선을 업으로 하고 있는 앱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이버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 범죄를 상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부 내 관련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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