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유포자 처벌·포털 삭제 의무규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왜곡보도를 근절하기 위한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송 의원은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와 언론사의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허위·왜곡보도의 확산 속도와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정의도 되어있지 않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제재 수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수준에만 머물러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가짜뉴스 정의 규정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 근거 신설(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포털·SNS 등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 규정 신설 ▲언론사 내 고충처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고 정정·추후보도 청구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 ▲언론사가 허위·왜곡보도를 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언론사 시정명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언론사의 허위·왜곡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의 정보를 뉴스라는 형태로 그럴듯하게 포장·유통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도 없는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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