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약사 대표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 동의 없이 신축 약사회관의 일부 운영권을 1억원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2014년 약사회 연수교육비 직원 격려금과 실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한몫 했다. 이에 회원들이 지난달 9일 조 회장의 사퇴를 결의한 데 이어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조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회장 불신임안이 등장한 것은 대한약사회 100년 역사상 처음이다. 약사 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조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숙투쟁을, 일부 약사 회원들은 조 회장의 각종 비위 의혹을 고발해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추무진 회장도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기관 진단서 상한액을 1만원으로 정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두고 집행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받던 진단서 수수료를 1만원 이하로 낮춘 것 등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는 지난달 7일 "추무진 회장 등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약계 주요 단체 3곳의 수장이 이처럼 동시에 퇴진 압박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기는 의협 추 회장은 내년 4월, 약사회 조 회장 내년 8월, 한의사협회 김 회장은 2019년 3월까지로 모두 상당 기간 남은 상태다. 이들 협회장의 조기 레임덕은 신구 갈등과 개원가의 경영난 때문이라는 해석이 높다. 시류가 변화하면서 젊은 회원들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협회에 개혁의 목소리를 적극 내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 숫자가 단기간 급증하면서 개원가 수익성이 악화되자 의료인들의 정책적 요구가 높아져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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