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불법파견 논란으로 정부의 수시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제빵·유통업체 P사가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가 하루도 채 안돼 제외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노동관계법 위반 정황이 제기된 업체가 향후 3년간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즉각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일 P사를 포함해 13개사를 2017년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신규)로 선정,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인증을 받게 되면 고용부의 정기근로감독이 3년간 면제되고, 장애인고용시설 자금융자 및 무상지원 선정 시 우대, 조달청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제는 P사가 현재 고용부의 수시 근로감독을 한창 받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파견·임금꺾기 등 노동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업체를 정부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는커녕, 정기 근로감독마저 3년간 면제해야하는 우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장애인고용공단은 P사를 제외한 12개사로 신규 선정업체를 다시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상 최근 몇년 간 처벌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당시 제한기준에 들지 않아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적으로 조치 등도 가능한 만큼 P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심사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은 장애인 고용확대, 고용유지,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창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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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P사는 상시근로자 5112명 가운데 장애인 103명, 중증장애인 59명 등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 3.17%를 기록했다. 고용률만 살펴볼 경우 나눔누리(77.57%), 위앤미(121.43%), 유진택시(58.82%) 등 당초 함께 신규선정된 업체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다. CJ푸드빌(3.12%) 다음으로 낮다. 하지만 채용 규모는 장애인·중증장애인 모두 13개 업체 중 3번째로 많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한달 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및 전산 조작을 통한 임금꺾기 의혹이 제기된 P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이기도 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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