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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체 79곳서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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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IT서비스업체 79곳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6월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을 중심으로,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곳, 하청 22곳)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곳)로 구분해 진행됐다.

감독 결과, 29곳에서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됐다.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돼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체불액만 15개소, 3291명, 20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억5500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체 임금체불 규모를 살펴보면 57곳(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확인됐다. 식대·복지포인트·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곳 5건(16명, 178만원),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근로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이 7곳, 8건 적발됐다.

파견법 위반도 1곳 확인됐다.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1명은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을 거부한 케이스다.

이뿐 아니라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곳,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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