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이날부터 한달간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 매장, 직영점 6개 매장 등을 대상으로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살펴보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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