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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의혹' 파리바게뜨 매장 등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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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파리바게뜨 등 ㈜파리크라상에 대해 근로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날부터 한달간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 매장, 직영점 6개 매장 등을 대상으로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빵 제조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연장근로를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시간꺾기' 등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따.

고용부는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살펴보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기로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업체 등 대상으로 전파, 개선토록 할 예정”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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