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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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다섯 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과 시력을 잃게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김희중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피해아동 모친 최모(35)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최 씨의 아들인 A군(5)에게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씨의 이 같은 폭행은 최씨가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야간 유흥업소 일을 나간 사이 주먹이나 찜질용 얼음 주머니, 효자손 등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8월14일에는 얼음주머니로 A군 낭심 부위를 강하게 5회 때렸다. 그런가 하면 9월28일 새벽엔 잠을 자지 않는다며 A군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혔다. 또 무거운 자전거를 A군 배 위에 2시간 동안 올려놓았다. 이 같은 무차별 폭행에 A군은 그날 광주 조선대 응급실에 오른팔이 부러진 채 실려 와 수술을 받았다.


응급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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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어머니 최씨는 병원에 "아이가 베란다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고 말했지만, 담당 의료진은 A군의 몸에 멍이 많다는 점을 보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문서와 전화, 휴대전화 메시지를 관할 목포경찰서에 보냈다. 하지만 목포경찰서는 이 사례를 함께 조사한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받자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A군은 이씨에게 참혹하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왔다. 당시 A군은 팔다리가 모두 부러진 상태로 오른쪽 눈 아랫부분 뼈는 골절된 채 방치되면서 실명해 안구를 들어내야 했다. 또 크게 다친 한쪽 고환도 제거했다. A군은 간 손상도 해 담도관이 파열됐으며 8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6번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5차례나 입원을 했다.


이 같은 인면수심의 폭행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양형 이유로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피해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큰 고통을 안기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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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A군은 한 비정부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로 옮겨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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