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27일 석방되면서 그간의 심정을 털어놨다.
조 전 장관은 귀가에 앞서 취재진에게 "오해를 풀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라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가 27일 오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박 변호사는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에서 "(아내가) 구속되고 텅 빈 방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하나는 결혼할 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1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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