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저소득층도 세금 더 내야…부양가족 지원은 확대"
$pos="C";$title="2016년 우리나라와 OECD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txt="2016년 우리나라와 OECD의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현황";$size="512,265,0";$no="201707270716322854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저소득층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홍민옥 공인회계사는 27일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에서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격차(Tax Wedge)는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세격차 지수는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조세격차는 22.2%로 1년 전보다 0.18%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36.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대는 벨기에(54.0%)였고 최소는 칠레(7.0%)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은 2014년 기준 4.0%로 OECD 평균인 8.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중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기준 16.3%로 OECD 평균(24.0%)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세 부담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모든 가구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기혼·2자녀 가구의 저소득 구간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 부담 수준이 OECD를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상대적 고소득 구간에서의 세 부담이 소폭 증가했지만 저소득 구간에서의 세 부담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OECD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작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OECD 국가들의 현황을 참고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 강화를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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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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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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