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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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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불법전용으로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는 산지의 지목 변경을 내년(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오랜 시간 동안 논, 밭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 지난달 3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근거한다.
지목 변경 대상은 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경작한 산지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산 소유주이다.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은 농지원부 등으로 증명한다.

다만,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전용은 사법조치 후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전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1월 이전에 개발행위가 이뤄진 임야에 한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을 원하는 산주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광산구 공원녹지과(산림팀)에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개발 적합성과 법률을 검토한 후 지목변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 공원녹지과(062-960-8726)에서 받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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