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동안 논, 밭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 지난달 3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에 근거한다.
다만, 공소시효 7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전용은 사법조치 후 지목 변경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전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1월 이전에 개발행위가 이뤄진 임야에 한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지목변경을 원하는 산주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 광산구 공원녹지과(산림팀)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에 대한 문의는 광산구 공원녹지과(062-960-8726)에서 받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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