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가 공포됐다.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의 기능을 신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돼 26일자 관보에 게재됐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직제는 4실 13국관 41과로 운영되면서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를 신설했다.
또 산업인력ㆍ지역산업ㆍ기업협력(산업부, 3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기능이 이관돼 중기부에서 맡는다.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이관됐으며 중기부 본부 인력은 기존 353명에서 431명으로 78명 늘었다.
부 약칭은 '중기부'로 한다.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으로 중기부 설립취지와 국어 명칭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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