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관련서류 미작성(6곳), 표시기준 위반(5곳), 허위표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이들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불량식품 신고, 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의 점검이력 등을 통해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업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정보와 점검·부적합 정보 등을 분석해 식품안전 취약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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