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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해마다 미납통행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미납통행료 회수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등 매년 높아지고 있다. 미납통행료 회수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5000만원 중 회수율은 11억5900만원으로 74.7%에 불과하다.

3개 도로별 회수율을 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100만원 중 72.3%인 2억4700만원이 회수됐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7억4100만원 중 75.9%인 5억6200만원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4억6900만원 중 74.7%인 3억5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미납통행료 회수에 들어가는 차적조회, 고지서 제작 및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비용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미납통행료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보면 일산대교 93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억8900만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2억3600만원 등 총 5억1800만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경차가 통행료 400원을 미납했을 때 차적지를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해 들어가는 경비가 1264원으로 회수 대비 소요경비가 3배이상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들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 관련 통합기준안을 마련하고, 회수율 제고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미납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9월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 횟수를 기존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3회, 제3경인 2회였던 것을 2회 고지로 통일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특히 고지가 빨리 될 경우 납부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미납일 기준으로 최대 7일 이내 최초 미납고지서를 보내기로 했다.


또 고지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했으나 단순착오 등 부득이한 미납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부과유형과 부과비율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미납차량 중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부정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차량 등 5가지 유형의 미납에만 제한적으로 부가통행료를 적용하고,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5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별로 미납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습적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산금 및 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ㆍ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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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앞서 고지서만 가능한 미납통행료 납부방식을 앱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내 3개 민자도로에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데는 과도한 비용이 들어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해 국가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안세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미납통행료 징수체계 개선으로 통행요금을 성실하게 내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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