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난 제약회사 종근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서부고용지청은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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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고용부는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들어가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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