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담 보육료는 어린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만3세는 7만4000원, 만4∼5세는 6만원이 지원된다.
그동안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지난달 공포된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신규 보육료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하고, 어린이집 입소시 셋째아임을 증빙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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