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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朴 부상 불출석 사유 안돼…내일 나와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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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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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태가 출석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 같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내일(14일)이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좌측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이 생겨서 월요일에 최초 진료를 했고 계속 치료를 했지만 아직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합의해봤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출석 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건 맞는 거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현재 상태가 출석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원칙대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께서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 공판기일에 출석해달라고 하는 게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재판이 끝나면 야간이라 (접견이 불가능해) 내일 오전 9시에 가서 접견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며 "17일은 제가 판단해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출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재판이 끝나고 가시면 접견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다음 증인 신문을 먼저 하시고 (지금) 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럼 지금 다녀와야 할 거 같다. 공동변호인께서 신문하시고 지금 차라리 갔다 오는 게 맞을 거 같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고 오후 공판 시작 7분만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그럴 리 없겠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출석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판부터 왼발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왼발에 심하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다"며 "이후 토요일에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좀 더 심해져서 거동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이날과 14일 공판 모두 출석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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