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1부는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 대기업들이 연루된 사건을 주로 담당한 주력 부서다.


감사원은 전날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가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매길 때 특정 업체의 점수가 낮게 또는 높게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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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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