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도 요금 받겠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 사업자인 ㈜신분당선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도 요금을 받겠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

㈜신분당선은 지난 7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변경을 국토부에 신고했다. 다만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건설교통부와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

2011년 10월 개통한 강남~정자 구간 신분당선은 지난해 10월 개통 5년을 맞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AD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기준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201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14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천931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아직 이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