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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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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를 이어주는 중간유통업체(벤더)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된다. TV홈쇼핑 심사 지침도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과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6종 계약서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 심사 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중간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은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에도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해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또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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