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서 대리점 분과를 맡고 있는 김대형 간사는 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남양유업이 2013년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밀어내기를 당한 피해 점주와 함께 5일 공정위에 남양유업을 신고했다.
사태 이후 주문시스템을 변경한 것도 밀어내기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못 했다는 주장이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명령으로 대리점주가 주문한 기록을 시스템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부득이하게 주문을 변경하게 될 경우 '변경사유'란을 만들어 사유를 적게 했다. 변경사유는 유통업체발주·도매추가발주 등이 있다.
하지만 점주는 본인이 추가발주를 하지 않았음에도, 유통사가 멋대로 밀어내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 측은 "대리점주가 유선으로 전화해 추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점주는 주문을 위해 본사와 유무선 통화를 한 일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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