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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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011년 이후 7년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올 들어 지난 달 말 기준 122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5970만원을 지원했다며 올 예산 1억1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70만원이다.

지원 항목은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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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성남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정신ㆍ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다. 다만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낸 뒤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해 진찰을 받으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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