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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해' 빈궁마마 표현, 방통심의위 민원 접수…심의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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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상해' 측의 부적절한 빈궁마마 표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됐다/ 사진=KBS 2TV 제공

'아버지가 이상해' 측의 부적절한 빈궁마마 표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됐다/ 사진=KBS 2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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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이상해'가 자궁근종 환자의 적출술과 관련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뭇매를 맡고 있는 가운데, 해당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3일 스타뉴스는 방통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자궁 적출 아내를 빈궁마마로 표현한 것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전날 방송된 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는 오복녀(송옥숙 분)가 자궁근종으로 적출 수술 판정을 받는 모습을 그려졌다. 이 과정서 '빈궁마마'라는 표현이 사용돼 시청자들이 부적절한 속어 사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버지가 이상해' 공식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이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 사진=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 홈페이지 캡처

'아버지가 이상해' 공식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이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 사진=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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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 자료가 갖춰 방통심의위에 정상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심의위 측에서 프로그램 심의규정과 위반 지적 사항 등을 조사한 후 안건이 상정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는 '소위원회'와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진행된다. 전체회의는 정기회의(매월 2회)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방송내용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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