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 하남 및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과 서울지역에서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해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해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몇 차례에 걸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 분석 및 경찰 수사 결과에서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해 전국에 걸쳐 최대 1년간 24회 청약해 16회 당첨되는 등 청약시스템 미비로 부적격자를 밝혀낼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조수사에서는 우선 국토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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