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가 올해 말 부터 시행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를 비롯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CEO 등 40명으로 구성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제2차 회의를 갖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iability Adequacy Test·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IFRS17 시행시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해 IFRS17의 연착륙과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이번 LAT 개선 방안은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되는 점이 핵심이다.


우선,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시킨다.
현행 ‘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방식을 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용자본을 인정하는 것도 달라진 내용이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에 LAT의 할인율에 신용스프레드 반영을 올해 90%에서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으로 매년 10%씩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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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개선은 오는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다음달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조기 시행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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