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IP-DESK’ 200억원대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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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A기업의 사례에서처럼 해외지식센터(IP-DESK)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로 걷어 들인 경제적 효과는 총 206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해외지식센터 운영 예산인 23억원의 8.8배에 이르는 성과(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결과)로 특허청은 지난 한 해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지원 1114건, 피침해 실태조사 15건, 현지 지재권 세미나 및 설명회 55건, 지재권 상담 6841건 등을 수행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유형별로 해외지식센터는 심판·소송 지원, 상표·디자인 출원지원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경비절감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78억원(예산대비 3.4배)을 거뒀고 현지 협력채널 구축,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 등 현지 IP 환경 개선으로 간접적인 부가발생 효과 128억원(예산 대비 5.4배)의 성과를 올렸다.
실례로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해외지식센터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이 21.8% 높았고 연구개발투자는 110.0%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해당 사업의 정책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한다.
현재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현지 지재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6개국 12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해외지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해외지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 및 도시는 ▲중국 베이징·상해·칭다오·광저우·심양·시안 ▲미국 뉴욕·LA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등지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각국에서 해외지식센터의 도움을 받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체감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해외 지재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자 해외지식센터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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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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